⚠️ 2026년 10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계산기

출생(예정)일과 몇째인지 입력하면 202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새 제도로 받을 금액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몇째 아이인가요?
어디에 사나요?

인구감소지역은 정부 고시에 따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뉩니다. 새 제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지역'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내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0~1세 때 어린이집 없이 집에서 키울 예정인가요?

2027년 출산·양육 지원 개편,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는 2026년 10월 정부안에서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묶는 개편을 발표했습니다.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2027년 1~6월 출생아에게도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보도). 확정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 출생아에게 현행 기준 금액과 소급 적용 시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아이맞이지원금: 출생 후 1년간 현금 지원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1,500만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이 더해져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였던 것과 달리, 출생 후 1년 동안 4회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기본수당: 0~12세 매달 지급

아동기본수당은 일반지역 월 20만원(현금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현금15만원 + 상품권 15만원)입니다. 출생한 달부터 만 13세가 되기 전 달까지, 약 13년 동안 받습니다. 0~1세 아이를 어린이집 없이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

현행 아동수당: 지역별 월 10만원~12만원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현행 아동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월 11만원, 특별지역 월 12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3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을 더 주는 제도도 예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조례 시행 전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의 기존 제도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반영해 0~12세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7년 9월생 첫째, 수도권, 어린이집 이용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분기마다 250만원씩 4회)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 156개월 = 3,120만원
  • 0~12세 누적: 4,120만원

예시 2. 2027년 11월생 셋째, 인구감소지역(우대), 가정보육

  •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원 + 우대지역 500만원 = 2,000만원
  • 아동기본수당: 월 30만원 × 156개월 = 4,680만원
  • 가정보육 추가: 월 30만원 × 24개월 = 720만원
  • 0~12세 누적: 7,400만원

예시 3. 2027년 6월생 둘째, 수도권, 가정보육 (현행 기준 기존 제도, 소급 검토 중)

시행일(2027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1~6월 출생아 소급 적용이 검토 중이라, 확정되면 아래 새 제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바우처)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1,80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 156개월 = 1,560만원
  • 0~12세 누적: 3,660만원
  • 소급 적용 시(새 제도) 5,040만원으로, 새 제도가 1,380만원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맞이지원금은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시행일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정부가 2027년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2026년 10월). 국회 법 개정과 예산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 출생아에게 현행 기준 금액과 소급 적용 시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4회(분기별)로 나누어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1,000만원이면 회당 250만원씩입니다. 정확한 지급 월은 정부가 세부 지침을 발표해야 확정됩니다.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부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아동수당 고시의 인구감소지역(우대·특별지역)을 새 제도의 우대지역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우대지역에 살면 아이맞이지원금이 500만원 늘어나고, 아동기본수당도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확정 발표 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등으로 확인하세요.

아동기본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쓰나요?

월 수당 가운데 일부(일반지역 월 10만원, 우대지역 월 15만원)는 거주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처와 지급 방식(카드·모바일)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가정보육 추가금은 못 받나요?

정부안의 가정보육 추가금(월 30만원)은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추가금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기본 아동기본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출처: 2026년 10월 정부안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 및 언론 보도,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기준. 최종 수정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