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받는 급여를 고용보험 지급분과 회사 지급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상여금·성과급·실적에 따른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 규모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잘 모르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출산 유형

다태아는 쌍둥이 이상,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쉬는 휴가이고,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에는 30일 기준상한 220만원, 하한 215만 6,880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있습니다.

누가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마지막 기간(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보다 많다면 이 기간에는 평소 월급보다 적게 받게 되며, 회사가 차액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상한 때문에 덜 받는 금액"으로 따로 보여드립니다.

휴가 배정과 신청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월 2,236,300원)이 지금 상한(월 220만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 인상이 예상되지만,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대규모기업, 단태아

  • 최초 60일: 회사 6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상한 적용, 80만원 덜 받음)
  • 받는 총액: 820만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2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 고용보험: 90일 동안 30일당 220만원 = 660만원
  • 회사: 최초 60일 차액(30일당 30만원) = 60만원
  • 받는 총액: 720만원 (마지막 30일 30만원 덜 받음)

예시 3. 월 통상임금 4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

  • 고용보험: 120일 = 880만원
  • 회사: 최초 75일 차액 = 450만원
  • 받는 총액: 1,330만원 (통상임금 전액 1,600만원보다 270만원 적음)

고용보험 상한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입니다(2026년 고시). 단태아 90일이면 고용보험 급여는 최대 6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주므로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지만, 그 뒤 기간은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휴가 전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최초 60일 동안 상한을 넘는 차액만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받는 총액은 두 경우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다릅니다.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라면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며, 회사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2027년에는 상한액이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월 2,236,300원)이 지금 상한(월 220만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 인상이 예상되지만,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 기준

출처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