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쉬는 휴가이고,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에는 30일 기준상한 220만원, 하한 215만 6,880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있습니다.
누가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의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두 경우 모두 마지막 기간(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보다 많다면 이 기간에는 평소 월급보다 적게 받게 되며, 회사가 차액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상한 때문에 덜 받는 금액"으로 따로 보여드립니다.
휴가 배정과 신청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가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월 2,236,300원)이 지금 상한(월 220만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 인상이 예상되지만,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대규모기업, 단태아
- 최초 60일: 회사 6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상한 적용, 80만원 덜 받음)
- 받는 총액: 820만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2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태아
- 고용보험: 90일 동안 30일당 220만원 = 660만원
- 회사: 최초 60일 차액(30일당 30만원) = 60만원
- 받는 총액: 720만원 (마지막 30일 30만원 덜 받음)
예시 3. 월 통상임금 4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
- 고용보험: 120일 = 880만원
- 회사: 최초 75일 차액 = 450만원
- 받는 총액: 1,330만원 (통상임금 전액 1,600만원보다 270만원 적음)
고용보험 상한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입니다(2026년 고시). 단태아 90일이면 고용보험 급여는 최대 6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주므로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지만, 그 뒤 기간은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휴가 전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최초 60일 동안 상한을 넘는 차액만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받는 총액은 두 경우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다릅니다.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라면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며, 회사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2027년에는 상한액이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월 2,236,300원)이 지금 상한(월 220만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 인상이 예상되지만,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