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법정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후뿐 아니라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출산 준비나 산전 검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20일분 통상임금을 주되 상한은 168만 4,210원(2026년 기준)입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줍니다.
-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급여는 없지만, 20일 모두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가 일수는 일해야 하는 날만 세므로 주말·휴일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27년 3월 10일 출산 예정
- 20일 통상임금: 하루 11만 4,833원 × 20일 = 229만 6,651원
- 고용보험 168만 4,210원(상한) + 회사 61만 2,441원
- 사용 가능 기간: 2027년 1월 19일 (화) ~ 2027년 7월 7일 (수)
예시 2. 월 통상임금 300만원, 대규모기업, 같은 출산 예정일
- 받는 총액: 229만 6,651원, 전액 회사 지급 (고용보험 급여 없음)
- 사용 가능 기간은 예시 1과 같습니다.
예시 3. 월 통상임금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26년 10월 1일 출산
- 받는 총액: 153만 1,100원, 상한보다 적어 전액 고용보험 지급
- 사용 가능 기간: 2026년 9월 18일 (금) ~ 2027년 1월 28일 (목)
- 출산예정일 50일 전은 8월이지만, 바뀐 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 그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전부 유급인가요?
20일이며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휴가 일수는 실제로 일해야 하는 날만 세므로 주말·휴일은 빠집니다(주 5일 근무라면 약 4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68만 4,210원까지 지원하고, 그보다 많은 부분과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회사가 줍니다.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이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전에 출산했다면 예전 기준대로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나눠서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며칠, 출산 직후 며칠, 산후조리원 퇴소 후 며칠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지만, 법에 따라 20일 모두 유급이므로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